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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N 소개

ETN 투자방법

거래구조

ETN 투자자는 3가지 방법을 통해 보유한 ETN을 청산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거래소 시장에서 ETN매도

    거래소 시장에서 ETN 매매가 가능하며, 주식과 달리 유동성공급(LP)증권사가 존재하여 유동성이 풍부합니다.

  • 2. 발행사에 중도상환 신청

    ETN 투자자는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요청하면 발행사는 중도상환 신청일(불포함) 3영업일 후 중도상환 금액을 지급합니다.

    • ※ 투자자는 중도 상환 시에는 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.
     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. 만기까지 보유하여 만기 상환금액 달성

    ETN은 정해진 만기일에 자동으로 만기 상환이 진행됩니다. 발행사는 만기 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금액을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합니다.

결제제도

ETN의 결제제도는 일반 주식거래와 동일합니다.

청산결제 T+2
인수/인도 예탁기관에 전부 예탁되어 계좌대체를 통해 이루어짐

매매제도

ETN 상품의 매매 및 결제제도는 ETF와 거의 동일합니다. 다만 공매도의 경우 실시간 지표가치를 참고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
차입공매도를 통한 가격급락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.

매매시간 정규시장 (09:00~15:30), 시간외시장(7:30~8:30, 15:40~18:00)
호가가격단위 2,000원 미만 : 1원
2,000원 이상 : 5원
매매수량단위 1증권
가격제한폭 30% (레버리지 ETN의 경우, 그 배율을 곱한 금액)
호가종류 지정가, 시장가, 조건부지정가, 최유리 지정가, 최우선 지정가, 경쟁대량매매호가
차입공매도 ETN매도, ETN차익거래 및 LP해지거래에 대해 업틱룰 제외
변동성 완화기준 직전가 대비 *일정비율 변동 시,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
(*KOSPI 200/100,50, KRX 100 및 채권만으로 구성된 3%, 그 밖의 경우 6%)
기준가격 전일종가 (이익금 분배 시 기준가격 변동)
최대호가수량 상장증권수의 5%에 해당하는 수량

중도상환제도

ETN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, 발행인은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중도상환 할 수 있습니다.

구분 T일 T+1일(의무) T+3~5일 차월물
T+2~9일(시장교란 시) T+4~13일(시장교란 시)
투자자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
중도상환신청(처분제한조치) - 중도상환대금수령 -
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인/승인 평가(당일종가로 산출되는 IV적용) 변경상장신청 -
연기 (시장교란 시)
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행사 통지 상환대금 산출 증권소각 -
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보
거래소 - -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
  • ※ 발행인은 투자자가 ETN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(Hedge)거래의 상황, 기초자산의 가격, 시중금리,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, 기초자산의 배당률, 관련선물옵션의 가격,
   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.
  • ※ ETN 상품별 중도상환 요건(최소 단위 및 수수료)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확인이 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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